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해외뉴스

불안해진 홍콩 진출 기업들… "보안법, 광범위하고 모호"

작성 2020.07.09 조회 426
불안해진 홍콩 진출 기업들… "보안법, 광범위하고 모호"

중국이 강행한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의 외국 기업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보안법이 외국 기업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홍콩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 법은 국가 분열, 테러, 외세와의 결탁, 정부 전복 시도 등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에는 최대 종신형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무역협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미국 기업은 이미 29조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 29조 4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해 제재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한 개인 및 조직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 소식통은 기업들이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로펌 윌머헤일의 베이징 사무소 파트너인 레스터 로스는 "'적대적인 행위'란 말은 완전히 모호하고 제약이 없는 개념"이라며 "개인, 회사 및 다른 조직의 다양한 활동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착수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심하고 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9조는 국가 기밀(state secrets)이나 국가안보 정보를 외국, 외국 단체 혹은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해 로스는 "예를 들어 금융 분석가가 중국 국영기업에 불리한 보고서를 내거나 기자가 스캔들(추문)을 보도하면 보안법 위반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38조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이 조항은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밖에서 보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안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널드 클라크 조지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보안법이 "지구상 모든 사람에 대한  사법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