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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지 않아진’ 홍콩… 한국도 수출 타격 불가피

작성 2020.07.03 조회 684
‘특별하지 않아진’ 홍콩… 한국도 수출 타격 불가피
홍콩보안법 발효에 미국 “일국양제 약속 깨져… 대가 따를 것”
‘무역 경유지’ 기능 상실할 경우 우리 기업에 단기적 차질 있어



▲[홍콩=AP/뉴시스] 6월 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이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여해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금융허브 홍콩이 더는 ‘특별한 곳’으로 대접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의 경고에도 중국이 6월 30일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탓이다. 미국은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미중 갈등, ‘홍콩’으로 = 무역 전쟁으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코로나19 책임과 홍콩보안법으로까지 갈등 전선을 확대했다. 중국은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 회의 표결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국제 여론의 눈치를 안 본 것은 아니다. 6월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함께 심의한 공직인원정무처분법, 기록보관법 수정안, 인민무장경찰법 수정안은 모두 통과시켰지만 홍콩보안법은 처리를 연기했다. 이는 6월 17일 G7 외무장관들이 홍콩보안법을 도입하지 말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 발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곧바로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움직임을 보였다. 24일 존 리(李家超)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0일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5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통신>과 은 전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중국이 홍콩의 남은 자유를 파괴하기 전에 손을 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특별 지위 박탈” 경고에도… 중국, 홍콩보안법 가결 =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6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효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원 162명이 홍콩보안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법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에 상무위 회의가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했는데, 시작된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홍콩보안법이 만장일치로 속전속결 가결됐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 최종 통과가 임박한 29일 미국은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대우를 일부 박탈하며 사실상 보복에 나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홍콩보안법 최종 통과를 앞두고 내놓은 성명에서 “수출허가 예외를 포함해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기술 등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허가가 필요했는데, 이를 홍콩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단 것이다. 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비슷한 시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홍콩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며 “홍콩행 방산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징적일 뿐이며 중국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메리 러블리 미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미·홍콩 무역관계 발전) 지지를 보류하는 트럼프의 힘을 부각하겠지만, 홍콩과 멀어지는 것은 ‘일국양제’에 따른 자치권을 유지토록 중국을 압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관세 지위 박탈은 상징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홍콩 수출품에 부과해도 상황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 경제는 제조 상품이 아닌 금융, 물류, 기타 서비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블리 교수는 오히려 “특별관계에서 멀어지려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은 중국이 아닌 홍콩과 미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것”이라면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함으로써 홍콩에 기반을 둔 미국 기업을 포기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미 기업의 피해를 우려했다.

◇한국 영향은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월 28일 발간한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는 홍콩의 특별지위가 흔들림에 따라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될 경우 홍콩의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7%에 불과해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이 대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지만,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은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대체 항공편을 확보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재의 경우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에 있어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과 미국의 조치가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홍콩 수출 중 7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이 79.5%에 달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 미중 갈등이 확대돼 홍콩을 경유한 중국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미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홍콩의 자유 빼앗지 마라” = 한편,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후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월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의 강력한 우려에도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것은 홍콩과 긴밀한 경제관계와 인적 교류를 하는 일본에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엄정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언명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 또한 이날 “중국이 벼랑 끝에서 물러나 홍콩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국가를 포함해 독일, 프랑스, 벨기에, 호주, 캐나다 등 27개 국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홍콩보안법을 재고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홍콩보안법 강행은 당분간 국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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