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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FTA 특혜 적용”

작성 2020.03.25 조회 480
관세청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FTA 특혜 적용”

당분간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도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에는 우리 세관이 필요 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기존에는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산지조사를 유예한 상황이다.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 상대국에게도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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