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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격 車부품 긴급통관…수급 차질 부품 국산화 지원"

작성 2020.02.07 조회 343
"코로나 타격 車부품 긴급통관…수급 차질 부품 국산화 지원"
7일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국내 車공장 특별연장근로 신청하면 신속 인가"
"내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생산·판매 신고의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조치로 수입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이어 생산 가동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지공장-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내 부품의 물류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 자동차 부품 조달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작은 곳까지 170여곳 된다"며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장 가동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로 중국내 자동차 부품생산 공장이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4일 오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 생산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산 대체품 조달 지원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 공급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약 1조9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며 "향후 6개월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전체 대출·보증 약 226조원도 최대한 조기에 신속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마스크·손소독제 시장에서 매점매석이 이뤄지는 등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오는 11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마스크 가격 상한이나 물량 조절에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이런 건 언급도 없었고 (검토) 대상도 아니"라며 "신고의무는 부과되지만 물량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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