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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브렉시트 준비 점검…"관세 등 법령정비 완료"

작성 2020.01.21 조회 369
산업부, 브렉시트 준비 점검…"관세 등 법령정비 완료"
21일 정부·공공기관·주한영국대사관 종합점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비해 관련 정부 부처, 공공기관, 주한영국대사관과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참석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은 올해 12월31일로 설정된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진행된다.

이행기간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을 뜻한다. 발표에 이어 부처·기관에 대한 브렉시트 준비 현황 점검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 회의는 전윤종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이 주재한다.

산업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 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춰 통관 시스템도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봤다. 만약 영국이 오는 31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된다. 이에 특혜 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홍보 계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을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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