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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만나는 한일 통상당국…'韓 수출관리' 오해 풀릴까

작성 2019.12.06 조회 773
3년 반 만에 만나는 한일 통상당국…'韓 수출관리' 오해 풀릴까
韓 캐치올제도·수출통제 관리 전문성 등 日에 이해시켜야

日 수출규제 명분 없앨 수 있는 수준까지 법·인력 보완 필요
전문가 "일방적인 수출규제 재발 방지 방안 日에 요구해야"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징용 등과 섞이지 않게 분리 대응"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이 3년 반 만에 국장급 수출관리 회의를 다시 연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이전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시켜야 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우리나라에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이후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시켰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써 우리나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논리였다.

실제로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탓'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 잡았지만 이는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들며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걸고넘어졌다. 최근 3년간 양국의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이달 수출통제협의회가 재개되면서 소통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캐치올 제도와 수출통제 관리의 전문성이다.

그간 정부는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근거로는 우리나라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갖췄다.

캐나다 등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가운데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이 국가들 가운데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도 소수에 불과하다. 

수출통제 관리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한다.

수출통제 인력 규모로 봐도 국내에는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최근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관리본부 인력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임직원은 올해 3분기 기준 56명이다. 정부는 이 인원을 약 70명까지 14명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수출제한 조치의 원상복구를 위해 일본이 지적하는 내용은 합당한 수준까지 보완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러면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이어갈 명분을 없앨 수 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지금부터 수출규제 문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강제징용 문제 등 다른 현안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목적의 수출통제 제도 관련 문제는 법령 보완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절차대로 풀어나가면 된다"며 "그 대신 일본 측에는 이런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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