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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인도 수출기업 특혜관세 소급 적용 쉬워진다

작성 2019.11.15 조회 532
관세청, 대인도 수출기업 특혜관세 소급 적용 쉬워진다
인도로부터 원산지증명 소급 발급 적극 이행 약속 받아내

관세청이 15일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인도측 원산지증명서(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C/O 소급 발급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C/O를 소급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유사한 제도다. 한-인도 CEPA 협정문은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 지연하거나 때론 불허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 수출입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인도 EIC에 공식 서한문을 보내 C/O 소급 발급에 대해 설득하는 한편 주인도 관세관은 EIC를 직접 방문,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내용을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하달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토록 홍보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해 양국간 교역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C/O 소급 발급을 요청해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역과정서 어려움이 생기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나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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