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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전통산업 vs 신산업 전쟁의 상징되나

작성 2019.11.08 조회 596
타다, 전통산업 vs 신산업 전쟁의 상징되나

재판에 넘겨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전통산업과 신산업 전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이 등장했지만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존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8일 벤처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검찰의 타다 기소가 이뤄진 뒤 벤처업계는 일제히 "스타트업의 도전을 죽이는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국토해양부 김현미 장관 역시 "검찰이 앞서갔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다.

가장 먼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달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보고,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지 하루만이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포럼은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통산업의)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간혁신 벤처단체들이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4일 성명을 통해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국내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도 지난달 30일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한 앞서가는 제도, 시스템들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 김현미 장관 역시 "검찰이 성급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이 좌초될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 산업, 사업이 등장하는데 제도와 법령이 이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타다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겠지만,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매우 주시하고 있다"며 "타다 서비스가 무산되고, 처벌까지 받게된다면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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