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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되는 '신산업'들…법에 막히고 반발에 흔들리고

작성 2019.11.08 조회 2,445
좌초되는 '신산업'들…법에 막히고 반발에 흔들리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도 기존 규제나 전통산업의 반발에 막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8일 벤처업계 등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공유서비스를 적용한 사업들이 기존 법령과 사업자들에 막혀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빌리티 사업이다.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로 이슈가 됐지만 지금까지 모빌리티 사업이 좌초된 것은 한 두개가 아니다. 가장 먼저 우버가 사업을 접었다.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 서울시가 2014년 우버를 불법 여객운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소까지 이어지자 결국 우버는 사업을 중단했다.

카풀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벤처기업 풀러스는 카풀서비스를 2016년 론칭해 1년만에 이용자 100만, 기업가치 1000억원을 달성했지만 카풀 금지 법제화로 사업을 접었다.

또 다자요는 빈집 재생 숙박 공유서비스를 내놨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다자요는 지방의 빈집을 리모델링 한 뒤 제공하는 숙박공유 서비스 사업을 론칭했지만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어 사업을 일단 중단했다. 현행법에서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없다는게 문제가 됐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농촌의 흉가를 예쁘게 꾸며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매우 반응이 좋았다"며 "그러나 숙박업소로 등록을 할 수 없어 현재는 주주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우버스킹은 모바일로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솔류션을 '스마트오더'를 개발했으나 술은 온라인으로 사고팔 수없다는 현행법에 걸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태블릿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류의 통신판매로 해석하고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식당 안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주문을 하더라도 모바일로 주문을 한다는 이유로 술은 안 된다는 식이다.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결국 음식은 모바일로, 술은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누버스킹 한송이 매니저는 "국세청으로부터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현재 기다리는 중"이라며 "일단은 카페 등주류 주문을 하지 않는 사업장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사업은 의사단체의 반대와 의료법에 묶여있고,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엔비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라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된지 오래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에 위배되거나 아예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접어야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도 이런 이유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과 나라 전체에도 큰 손실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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