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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몽골과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통관혜택 부여

작성 2019.09.30 조회 419
관세청, 몽골과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통관혜택 부여

관세청은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를 방문 중인 김영문 관세청장은 아스랄트 바트볼드(Asralt Batbold) 몽골 관세청장을 만나 AEO MRA 체결식을 갖고 AEO 우대 혜택, 양국간 통상무역 발전에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관세청은 몽골과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향후 양국은 AEO MRA의 전면 이행을 위한 전산 운용 등 시범운영과 추가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 AEO 수출업체가 상호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몽골과 AEO MRA 체결로 우니라나는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이는 최다 MRA 체결 기록으로 중국은 13개, 미국 12개, 일본·홍콩 각 9개, 싱가폴 8개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며 "AEO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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