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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대응 위해 소재·부품·장비 시험인증 기간 단축

작성 2019.09.04 조회 314
'日수출규제' 대응 위해 소재·부품·장비 시험인증 기간 단축
5일 한국인정기구 공인 기관 '패스트트랙 서비스' 시행

 국내 주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오는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9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이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對)일본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신청 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품목별 대기기간과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 가까이 단축돼 조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도 없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1대 1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국내 기업이 외국산 대체품을 개발해도 신뢰성 검증 부재로 수요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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