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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맞설 '소재·부품·장비 대책'…금융 35조·M&A 2.5조 투입

작성 2019.08.05 조회 403
일본에 맞설 '소재·부품·장비 대책'…금융 35조·M&A 2.5조 투입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 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자금을 투입, 조기 기술 개발, 신·증설 신속 처리,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20대 품목 공급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등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으로 구성됐다.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5년 내 100대 품목 목표

 수급 위험이 큰 100대 품목을 선정, 각종 애로를 해소해 이른 시일 내에 공급을 안정화한다. 불산·포토레지스트 등 주력 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 20개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해 물량 확보를 돕고 40%포인트 이내의 대체 물품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2732억 원을 투입해 기술 조기 확보에도 힘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957억 원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까지 최대 7개월 걸리던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평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 품목의 R&D에 7년간 7조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핵심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세제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 자금(2조5000억 원 이상)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강화…R&D 7.8조, M&A 2.5조 투입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모델은 유형을 네 가지(협동 R&D형·공급망 연계형·공동 투자형·공동 재고 확보형)로 나눠 지원 방식을 세분화한다.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R&D할 수 있는 경우(협동 R&D형) 기술 로드맵 공유, 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급망이 연계돼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을, 공동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사 간의 기술 이전을, 공동 재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 물류 및 보관 지원을 지원한다.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확충한다. 4대 소재 연구소(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를 이용해 일괄 특화 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의 민간투자에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를 밀착 해소한다. 핵심 품목 신·증설 투자 시 현금 보조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신규 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의 출자자는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PEF), 개인 등을 총망라한다. 공공연구소를 매칭해 전문 인력을 파견, 기업 연구 인력을 훈련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혁신 랩(Lab)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Global Top Specialty) 100곳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

◇강력한 추진 체계 마련…소재부품특별법 상시화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 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이달 중 신설한다. 경쟁력위는 장관급 회의체로 구성 입지·환경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한다. 실무추진단에는 대·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장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이었던 소재부품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상시화한다. 소재·부품에 한정돼있던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한다.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한다. 기본계획 수립, 규제 특례 등을 담당하는 추진 체계는 경쟁력위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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