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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日기업에 철퇴…국내車에 부품 공급 담합 혐의

작성 2019.08.05 조회 335
공정위, 日기업에 철퇴…국내車에 부품 공급 담합 혐의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 등에 과징금 92억원, 2개사 檢고발
현대차 등 국내완성차 업체 상대로 거래처 나눠먹기 혐의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을 벌인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미쓰비시일렉트릭 코퍼레이션(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히타치), 덴소코퍼레이션(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총 4개사가 그 대상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공정위는 4일 이들의 국제 담합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이중에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자동차 전기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얼터네이터(alternator), 자동차용 변압기 점화코일 등 2개 부품 입찰 과정서 기존 납품업체의 공급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 일부러 높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셈이다. 공정위는 일종의 '거래처 나눠먹기'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그랜저, 기아차의 K7, 르노삼성차의 QM5, 한국지엠(GM)의 말리부 모델 등이 이들의 타깃이었다. 이들의 담합은 타깃으로 삼은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이어졌다. 일본 부품사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로부터 견적요청서를 받으면 각사 영업실무자들을 보내 견적가격 등을 논의케 했다.

일본 부품사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얼터네이터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덴소가 28.9%로 1위, 미쓰비시전기가 14.3%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점화코일 시장에서도 역시 덴소가 23.8%로 1위였다. 다이아몬드전기는 22.4%로 2위, 미쓰비시전기는 7.8%로 5위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 역시 이들이 부품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처를 할당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미쓰비시전기는 미화 1억9000만 달러(약 2280억원), 히타치에는 1억9500만 달러(약 2340억원)가 부과됐다.

유럽연합(EU) 경쟁총국 역시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BMW 등 완성차업체를 타깃으로 한 이들의 담합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1억1000만 유로(약 1465억원), 히타치는 2600만 유로(약 346억원) 등을 부과받았다. 그밖에도 캐나다와 일본 자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부품 국제담합 건"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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