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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중 컬러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작성 2019.06.21 조회 1,131
베트남, 한·중 컬러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베트남 당국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일부 컬러 코팅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현지 언론인 베트남뉴스(VNS) 등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부터 3개 한국 업체, 20개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컬러강판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작년 10월 자국 철강업체로부터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았고, 이후 약 8개월 간의 조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세율은 각각 4.48%~19.25%,  3.45%~34.27%다. 한국 기업에 부과한 세율은 포스코 19.25%, 동국제강 18.08%, 동부제철 4.48%다. 

베트남 당국은 "양국의 덤핑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했고 상당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향후 120일간 이 같은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10월 말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가전이나 전자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고급 PCM, VCM 제품 및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 업체들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지난 6일부터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알루미늄에도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세율은 2.46%~35.58%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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