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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무협 회장, 美에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요청

작성 2019.05.15 조회 347
김영주 무협 회장, 美에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요청
"한국 투자 확대되려면 미국 융통성 발휘해야"
"미국 내 한국기업이 고용 창출...한국 제외해야"

한국무역협회는 김영주 회장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양국 무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회장은 포스코, 세아제강, 현대자동차 등 16개 국내기업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김 회장은 서한에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크게 증진시켰으며 소비자 선택권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했다"며 "2018년 미국의 대한국 상품·서비스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그만큼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 기업은 철강, 자동차 등의 수입과 한국인 비자 발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초기 직접투자 업체의 고충이 크다"며 "투자, 비자, 수입 세 가지는 상호 연결돼 있으므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더욱 확대되려면 미국이 이런 문제에서 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철강 232조 쿼터가 양국 교역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 시장상황(PMS)의 적용은 양국 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철강 쿼터제의 탄력적 적용과 불리한 가용정보, 특별 시장상황 룰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했고 미국 내 한국 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자동차 232조 관세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가 지난 1월 발효됨에 따라 양국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로스 장관은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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