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기니, 최빈개도국 목록서 빠져…특혜관세 공여도 제외
적도기니가 국제연합(UN) 결정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우리나라가 특혜관세 공여를 제공하는 국가 목록에서도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1일부터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이다. 단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한 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지난 1971년 최빈개도국의 기준을 만들었다. 3개년 평균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1025달러에 못 미치는 데다 인간 자산을 의미하는 건강지수와 교육지수, 경제 취약성을 의미하는 노출지수와 충격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3년마다 결정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최근 적도기니가 최빈개도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특허관세 공여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현재 아프리카 33개국,아시아·오세아니아 13개국, 아메리카 1개국 등 47개국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또 ECOSOC 결의에 따라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등 5개국에 대해선 적용 시한을 설정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바누아투는 2020년 12월4일, 앙골라는 2021년 2월11일, 부탄은 2023년 12월12일, 상투메프린시페는 2024년 12월12일, 솔로몬제도는 2024년 12월12일까지다.
개정령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