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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에 통보

작성 2019.04.02 조회 313
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에 통보
EU산 수입품에 양허정지 권한 확보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EU)산 제품에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이다.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에 보복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월 EU와의 양자협의에서 EU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EU와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EU산 수입품에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WTO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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