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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 블랙리스트서 최종 제외…외투기업 세제 혜택 폐지 결과

작성 2019.03.13 조회 418
韓, EU 블랙리스트서 최종 제외…외투기업 세제 혜택 폐지 결과
EU 경제재정이사회, 12일 블랙리스트서 최종 제외 결정

1년3개월만에…기재부 "국제 기준 준수 노력 인정한 것"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EU 블랙리스트)'으로 지정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문제 됐던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2일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가 한국을 EU 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COFIN은 EU 회원국의 경제 및 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다.

조세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국가를 뜻한다.

2017년 12월 당시 한국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 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2년간 50%) 또는 7년(5년간 100%+2년간 50%)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EU는 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이 비협조 지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 달 만에 연말을 기한으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는 벗어났지만, '제도 개선 약속 지역(gray list)'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조세재정연구원에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고 기재부와 조세연,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왔다.

같은해 7월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투자 유치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는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 기술을 확대하고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12월24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외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분은 유지됐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제도 개선 내용을 EU 측에 통보하면서 ECOFIN은 한국을 제도 개선 약속 지역에서도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의 이번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 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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