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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해외뉴스

톈진해관과 함께하는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

작성 2020.07.09 조회 614

톈진해관과 함께하는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 현장 스케치


- 적극적인 한중 FTA 활용을 통해 관세 절감 혜택 누려야 -

- 식품, 화장품 중국 수입 절차의 변경 및 유의사항은 사전 확인 필수 -

 

톈진은 북방지역 최대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제 6수입 제 9위 도시이다반도체전기·전자부품부터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까지 다양한 품목의 대한 수출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활용도와 관심 또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KOTRA 톈진무역관은 현지 바이어와 주요 고객 대상으로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중 FTA 활용 방법과 식품 및 화장품의 수입절차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중 수출입 무역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던 현장 내용을 기록해보았다.

 

톈진해관 초청 한중 FTA 온라인 설명회 개요


행사명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온라인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20.6.19. KOTRA 톈진무역관 회의실

주최

KOTRA 톈진무역관톈진해관

참가규모

160 여명 (온라인 참관)

연사

중국해관 린징(처장 (중국해관관리간부학원 원장)

톈진동쟝해관검사과 류짜오(부과장

행사내용

- KOTRA 톈진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소개 및 성공사례 발표

한중 FTA 현황 및 활용 방안 소개

식품 및 화장품 수입 정책 소개


가장 먼저 KOTRA 톈진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한중 FTA 주요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회를 시작했다톈진무역관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설명회 개최, 자문 제공,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업의 관세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실제로한국 스위치 부품을 수입하는 톈진 소재 기업은 2019년 KOTRA 톈진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HS code 8538.90 제품에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감면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한국으로 신발을 수출하는 현지 생산기업 또한 KOTRA 톈진무역관의 안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협정(APTA) 세율과 한중 FTA 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세율을 적용받았으며신제품 출시 이후 톈진국제무역투자촉진위원회(CCPIT)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입 시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문의에 응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 진행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微信片_202006281701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8pixel, 세로 751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자료 : KOTRA 톈진무역관 촬영(2020.6.19)

 

한중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 뚜렷해

 

이어서 중국해관 린징(처장이 한중 FTA의 효과적인 활용법에 대해 안내하였다린 처장에 따르면 2019년도 한중 FTA에 적용된 중국 수입액은 1,114억 위안이며 관세는 37억 위안 가량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28.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가장 효과가 큰 품목은 콜타르 증류 제품석유 아스팔트와 벤젠으로 각각 107억 위안, 65억 위안, 33억 위안의 수입액을 기록하여 전체 비중의 18.6%를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톈진 소재 590개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여 1.8억 위안 가량의 관세를 절감하였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한중 FTA 이용률은 75%정부 주도 홍보가 확대되면서 활용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또한 한중 FTA를 이용하는 기업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비중이 전국의 31.7%로 매우 높다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지역의 국제 교역 확대에 있어 한중 FTA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해관 담당자 발표 모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웨비나화면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42pixel

자료 : KOTRA 톈진무역관 촬영(2020.6.19) 

  

2019년도 5차 협정 시행에 따라 3,463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적용 범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실제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적용받던 한국 원산지 수입제품이 이제는 한중 FTA로 적용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일례로아크릴 폴리머 제품의 경우 2019년 기준 수입액이 23억 위안으로 한중 FTA를 적용할 시 감면되는 관세는 8,503만 위안인데 반해 APTA를 적용하면 6,344만 위안 절감이 가능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이처럼 기업은 기존 수출입 품목에 대해 APTA, MFN 세율과 한중 FTA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최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업체가 감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화물이 우대 관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적용 여부는 중국 자유무역지구 웹사이트(http://fta.mofcom.gov.cn혹은 해관총서(http://fta.mofcom.gov.c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적용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업체나 생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는 화물 선적 전선적 당시나 선적 후 7일 이내 발급이 되어야 한다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서명 및 도장 일치 여부 등을 통해 서류의 감정이 진행된다한 건의 원산지 증명서는 한 번에 발송되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화물을 포함해야 하며만약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가 기한 내 발급되지 않는다면 화물 선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때 추가 발급 증명서에는 '부발()'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수입 시에는 수취인 혹은 대리인은 세관 신고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와 화물 송장 및 운송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수입 신고서 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데 7월 1일 부로 원산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온라인 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절차가 일부 간소화될 예정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화물양이 적고 가치가 낮은 항공 운송화물의 경우에도 한중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린 처장은 한국과 무역을 진행하는 현지 기업이 수출입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잘 활용할 것을 독려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톈진해관이 안내하는 식품과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유의사항

 

다음으로는 톈진동강해관의 류짜오 부과장이 해관의 시스템 개편과 수입 식품 및 화장품 신 관리감독 요구 <海口食品化品新管要求>에 따른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톈진해관은 2018년 <전국통관일체화 전면 융합 방안>에 따라 통관시스템의 개편을 진행수출입 화물의 통관 신고 관련 서비스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전국의 통관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서류 검사검역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리스크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된 스마트 세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 및 검사 공정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항구 내에도 관리감독이 용이한 작업조건을 갖추어서 전체적인 통관 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설명회 진행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웨비나화면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42pixel

자료 : KOTRA 톈진무역관 촬영(2020.6.19)

 

이어서, 식품 및 화장품의 수입 절차에 대해 안내를 제공하였다. 식품과 화장품은 톈진시의 주요 수입 품목이자 KOTRA의 행사를 통해서도 샘플 교역이 빈번히 일어나는 품목으로, 수입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워 평소 관련 문의가 많이 접수되었다. 가장 먼저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시에는 품목과 생산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육류, 유제품, 수산물, 한약재, 식물성 제품, 양봉 제품, 제비집(燕), 내장류(衣) 8개 품목의 경우 수출국 평가를 통해 수출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 일반 식품 역시 수입등록 시스템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등록한 후 허가번호를 받아야만 수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 심사 요구사항 및 국가/기업의 등록여부는 해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 등록 후에는 검역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처음 수입하는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에 대한 등록(案) 요구가 취소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따라서 수입 심사 신청 시 계약서, 영수증, 운송장 등의 기본 선적서류와 영양분석표 등의 제품 자료, 중문 라벨 서류(사전 등록이 아닌 신청 서류로서 제출), 그리고 수출국이 공인한 서류인 식물 검역증서(식물성 제품), 위생증명서(육류, 유제품, 수산물, 제비집 등)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유제품, 식용식물성 기름, 일부 국가의 돼지고기 제품 등은 검사보고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식품을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해관총서 혹은 기타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합격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부 안전증서, 식약총국 보건식품 승인문서, 유기농 제품 인증서 등이 주요 서류이며 이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실질적인 검사검역이 시행되며 현장 심사, 샘플 추출검사, 매출기록 심사 등이 이루어진다. 검사 통과 후 '수입식품 위생증서'가 발급되어야지만 수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식품은 식품 안전과 위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입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우며 수출입자, 수입업자 모두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신 관리감독조례(2021년 1월 1일부 적용)에 따라 품목의 분류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비 특수용도 화장품은 등록 허가제(案)를 진행하면 되는데, 특수용도 화장품은 선 허가 후 수입의 개념이고 비 특수용도 화장품은 선 수입 후 감독의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현지 기업이 자주 문의하는 치약, 치아 세정제, 세면용 비누 등은 비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관리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화장품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특수용도, 비 특수용도 화장품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송장 등 기본 선적서류, 제품 성분표, 위생허가 혹은 허가증빙, 안전성 평가자료, 생산판매 허가 증빙(혹은 원산지증명서), 중문 라벨, 수입 화장품 정보 신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명세서에 기재된 상품명, 브랜드, 원산국(지역), 규격, 중량, 생산일자 등의 정보는 실제 검역 정보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특수, 비특수 화장품은 재중 책임회사를 보유하면 위생허가증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신 조례에 따라 비특수 화장품은 경내 책임회사(영업범위가 화장품 판매 및 수출입 무역업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 품질, 운영 등을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지정이 필수인 점도 변경된 관리감독조례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다.

 

또한 화장품 조제 방식의 변경이나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새롭게 다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 후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포장지에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 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정이 중국 내에서 발생했다면 국산품, 경외에서 완성되었다면 수입제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위탁 관계의 변화 또한 생산 현장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시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더라도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톈진해관 류 부과장은 바이어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문의를 가질만한 식품과 화장품 수출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많은 참가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후에는 개별 기업별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남은 의문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주요 Q&A

Q.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시 수입제품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자도 변경되어야 하나요?

A. 수입 시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해주셔야 하며 수입자 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수입자 변경이 이루어질 시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제품 라벨링 부착은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중국에서 해야 하나요?

A. 라벨링은 한국이나 중국 두 지역 중 어느 곳에서 해도 무방합니다하지만 현지에서 부착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어 한국에서 라벨링을 완성하고 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Q. 신 조례에 따라 비특수 화장품은 CFDA 비준 시 경내 책임회사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수입자와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A. CFDA 경내 책임회사와 실제 수입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무방합니다다만 두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실제 작업 시 중국의 HS Code가 한국의 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기입하면 되나요?

A. 만약 HS Code가 다를 경우 수입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중국 수입의 경우 중국의 HS Code를 따라가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사점

 

톈진 소재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사례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은 2018년 톈진의 수입국 3수출국 4위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도 수출입 규모도 805.27억 위안으로 상위 5개국 안에 속하며 주요 교역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톈진 해관 역시 앞으로 한중 FTA의 적용 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활용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시스템 간소화와 효율화로 인해 진입 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수출입 시 식품과 화장품 등의 다소 확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고 현지 수입자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력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출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회 이후에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관련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한 소통 기회가 되었다. KOTRA 톈진무역관 FTA 활용지원센터는 이처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 고객 대상으로 FTA 관련 정보 공유에 앞장서고 있으며앞으로도 톈진 해관과 협력하여 무역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절차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관련 수출입 기업은 적극적인 문의와 지원 요청을 통해 앞으로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톈진해관 발표자료톈진해관한국무역협회(KITA), KOTRA 톈진무역관 자료 종합

※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원문 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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