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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 아직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적어"

작성 2019.02.18 조회 360
한국은행 "한국, 아직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 적어"
한국은행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 법적쟁점 종합 검토해야" 

미·영·일 발행계획 無...러시아 발행계획 공식화·중국 개발중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화폐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간한'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한다.

CBDC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CBDC 보유자별 계좌가 중앙은행 또는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반면,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상에서 공동 관리된다.  

◇CBDC 발행 필요성 적어…금융시장 전반에 영향, 법적쟁점 종합 검토해야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현금과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우루과이와 튀니지 등 국가에서도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CBDC 발행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은행은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과 달리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우루과이나 튀니지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포용의 정도가 이미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앞으로도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의 발전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체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CBDC 발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경제내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영·일 발행계획 無...러시아 발행계획 공식화·중국 개발중

다음은 한국은행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CBDC 관련 대응 동향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이용 비중 하락 등을 배경으로 CBDC 발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e-Krona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에 여론수렴 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의 영란은행은 2015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CBDC 발행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2018년 2월 뉴욕연준 총재가 CBDC 발행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아직까지 CBDC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판단했다.

일본은행은 2017년 10월과 2018년 4월 현 시점에서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2016년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DNB Coin)를 개발했으나, 중앙은행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수준에 그쳤다.

덴마크는 2016년 중앙은행 총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E-Krone)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CBDC 도입의 순편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콰도르는 2014년 12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inero electronico)를 발행했으나 자국 통화가 아닌 미 달러화로 발행됐다는 점에서 외화표시 선불카드에 가깝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또 2018년 4월 이후에는 발행 및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에스토니아는 2017년말 전자영주권(e-Residency) 시스템과 연동해 이용될 '에스트코인(estcoin)'을 2018년 중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브라질은 IBM의 하이퍼렛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및 R3의 코다(Corda) 등 플랫폼을 활용해 CBDC를 발행하는 개념검증(Proof of Concept)을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는 2018년 3월 자국 생산 원유에 연동한 암호자산(Petro)을 발행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페트로에 대해 "그 가치가 유가에 연동돼 변동할 수 있고, 강제통용력도 갖고 있지 않아 CBDC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우루과이는 2017년 11월 3일 국영 이동통신사(Antel) 고객 1만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상의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e-Peso)를 시범 발행했다.
 
러시아는 2017년 10월 푸틴 대통령이 2019년 암호루블(CryptoRuble)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또 2018년 1월 이 디지털화폐를 법정 지급수단으로 허용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튀니지 우정사업본부(Tunisian Post)는 카드기반의 디지털지갑 서비스 형태로 e-Dinars를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0월 e-Dinars에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마샬제도 공화국 의회는 2018년 2월 법정화폐로서 CBDC인 Sovereign(SOV) 발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2016년 12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은행간 결제에 적용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에는 중국인민 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동카리브중앙은행(ECCB)은 2018년 3월 핀테크업체인 Bitt Inc.와 MOU를 맺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지급결제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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