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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서비스수지 흑자 목표

작성 2023.06.05 조회 461

서비스산업에 5년간 수출금융 64조 공급…서비스수지 흑자 목표
"5년 내 서비스수출 2배로 늘린다"…중동 등과 서비스 수주협력 강화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 등 컨트롤타워 구축…하반기 혁신전략 발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중동 국가 등과 서비스 분야의 투자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천억달러), 2030년 세계 7위(2천500억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 및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서비스 수출이 정체하고 서비스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순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 수준인 1천302억달러로 상품 수출(6위)과 대비를 이뤘다. 20년여간 전체 수출액 중 서비스 비중이 1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지원을 신설한다.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서비스 수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할 때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콘텐츠·ICT·보건의료 등에 대한 무역 통계를 신설하고 많은 서비스 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수출 실적 증명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상사 활용과 제조업과 연계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K-콘텐츠 엑스포', 국제방송영상마켓,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축제, 정부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외 홍보도 활성화한다.

경제외교를 통해 서비스 신시장도 개척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ICT·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오는 7월 열릴 인도네시아와의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다.

중동 국가와는 한국·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MOU) 등의 성과를 조속히 점검·이행한다.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콘텐츠·엔지니어링·ICT 등 서비스 분야의 수주도 지원한다.

ICT·'K-컬처' 등을 중심으로 UAE 국부펀드 투자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롭게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연계된 서비스 사업 진출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엔 법정 심의·조정기구로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외에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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