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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공인기업(AEO) 심사 간소화…혜택은 내국세 분야까지

작성 2023.03.23 조회 1,503
수출 공인기업(AEO) 심사 간소화…혜택은 내국세 분야까지
관세청, 제출서류 줄고 심사기간 8개월 단축 개선안 발표
윤태식 청장 "부담 완화하고 혜택 높여 수출 활성화 견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심사가 대폭 간소화되고 심사기간은 줄어든다. 또 공인요건 중 재무건전성이 완화되고 혜택은 내국세 분야까지 확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AEO 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9개 분야에 총 892개 기업이 공인을 받았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AEO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공인을 위한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세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를 생략하는 등 현재 약 500종의 제출서류가 350종으로 줄고 심사 기간도 1년 이상에서 8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 공인요건도 완화돼 AEO 공인 신청시 기존 모든 세관신고 분야(수입·수출·환급 등)에 대한 신고정확도를 확인하던 것을 수출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정확도만 확인하며 매출 3% 이상 증가(3년 평균) 기준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AEO 공인 후 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AEO 업체의 혜택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기존 혜택에 더해 국세청, 대기업, 기타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강제징수 유예 등 내국세 세무부담 완화 및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며 대기업의 경우 재공인시 등급 상향 요건으로 '중소AEO기업 우대' 조건이 신설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글로벌 쇼핑몰 입점 대상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관세청은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 위주로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AEO MRA 수혜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수출업체를 교역 상대국에서도 인정,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다. 올 하반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과 추가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12개사는 AEO 제도 개선안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현장의 추가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은 "협회에 설치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아직 기업들은 AEO 세부 공인절차 및 국가별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AEO 공인은 필수"라며 "공인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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