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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SIMA) 시스템" 개정 최종 공표

작성 2020.09.15 조회 1,593

 미국 상무부,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SIMA) 시스템" 개정 최종 공표

 

 

 

 

2020911일 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IMA) 시스템 개정 규정을 최종 발표하였으며, 20201013일 부로 시행 예정

 

 o 동 개정은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을 효과적이고 적시에 모니터링하며 제3국 환적 방지를 목적으로 함

 

 o 구체적으로, 철강수입허가(steel import license) 신청인은 수입된 철강제품의 철강이 제강(melted and poured)된 국가를 확인해야 하며, SIMA 제도 하에서 철강수입허가대상 품목을 232조 조치 대상인 모든 철강제품까지 확대, SIMA의 허가 제도를 무기한으로 연장, 특정 철강품목 관련 기존의 최대 5,000달러에 해당하는 저가치(low-value) 허가 요건을 명문화함

 

 

상기 새 규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수입 급증 및 불공정 무역행위 모니터링 등 여러 방편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o 제강 국가 관련 정보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철강 수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232조 조치를 다시 발동시킬지 모를 특정 철강 제품의 잠재적 수입 급증을 식별하는데 사용

 

 o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우회, 회피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사용

 

 

이번 SIMA 시스템 개정은 수입 급증 및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무역집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 노력들 중 하나임

 

 o 최근 미국은 멕시코와 파이프(standard pipe), 기계 튜빙(mechanical tubing), 반제품 등의 수입 급증의혹에 대응하여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

 

 o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proposal) 발표

 

 

 

원문사이트 아래 참고: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11/2020-19753/steel-import-monitoring-and-analysis-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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