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SIMA) 시스템" 개정 최종 공표
□ 2020년 9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IMA) 시스템 개정 규정을 최종 발표하였으며, 2020년 10월 13일 부로 시행 예정
o 동 개정은 특정 철강제품의 수입 급증을 효과적이고 적시에 모니터링하며 제3국 환적 방지를 목적으로 함
o 구체적으로, ▲철강수입허가(steel import license) 신청인은 수입된 철강제품의 철강이 제강(melted and poured)된 국가를 확인해야 하며, ▲SIMA 제도 하에서 철강수입허가대상 품목을 232조 조치 대상인 모든 철강제품까지 확대, ▲SIMA의 허가 제도를 무기한으로 연장, ▲특정 철강품목 관련 기존의 최대 5,000달러에 해당하는 저가치(low-value) 허가 요건을 명문화함
□ 상기 새 규정을 통해 입수된 정보는 수입 급증 및 불공정 무역행위 모니터링 등 여러 방편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o 제강 국가 관련 정보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철강 수입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232조 조치를 다시 발동시킬지 모를 특정 철강 제품의 잠재적 수입 급증을 식별하는데 사용
o 또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의 우회, 회피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사용
□ 이번 SIMA 시스템 개정은 수입 급증 및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무역집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 노력들 중 하나임
o 최근 미국은 멕시코와 파이프(standard pipe), 기계 튜빙(mechanical tubing), 반제품 등의 수입 “급증” 의혹에 대응하여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
o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proposal) 발표
원문사이트 아래 참고: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11/2020-19753/steel-import-monitoring-and-analysis-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