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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디지털무역 ‘조기성과’ 도출 가능할까?

작성 2022.09.23 조회 839
IPEF, 디지털무역 ‘조기성과’ 도출 가능할까?

O 미국 주도의 아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은 디지털경제를 중심으로 한 조기협정 도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IPEP 무역부문 총괄 부처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에서 조기협정 도출은 바이든 행정부가 옹호하는 노동권 보호보다 대규모 기술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춰져 정치적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안덕근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본지 인터뷰를 통해, 대다수 회원국들이 디지털경제를 IPEF 무역의제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고, 조기수확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아즈민 알리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도 1년 안에 디지털 관련 성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허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18일, 조기수확을 얘기하기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무역부문의 모든 요소가 중요한 만큼 미국은 전 요소에 걸쳐 적극 관여할 것이며, 속도와 민첩성 그리고 실용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얼마나 빨리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한편 업계 소식통은 디지털무역 관련 조기성과 도출 가능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상 내부 저항이 심할 것이라면서, 조기수확의 초점을 디지털무역에만 맞출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음. 실제로,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이 디지털협정 조기 타결을 위해 디지털부문만을 별도로 분리 협상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산하 ‘글로벌 트레이드 워치’의 멜린다 세인트 루이스 국장은 미국이 기존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디지털협정 조기수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빅테크의 입김이 작용한 기존협정을 복붙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미국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PEF 협상을 디지털협정 타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길 원한다고 밝혔음. 

- 안덕근 본부장도 IPEF 회원국 중 상당수가 이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디지털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무역협정 상 디지털조항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협정 조기수확의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퍼블릭시티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 보장, 데이터 현지화정책규제,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등의 영업기밀 보호, 그리고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책임보호 조항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 산하 ‘리띵크 트레이드’ 관계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에 포함된 디지털조항들의 경우 노동자, 소비자, 경쟁업체들에 대한 권리 침해 규제가 아닌,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수호에 맞춰져 있는 만큼, “만일 IPEF가 기존의 디지털무역협정 모델을 재사용할 경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중심 무역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이와 관련 노동계 소식통은 IPEF내 디지털조항은 보다 포용적 모델을 표방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수확이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음.   

- 또 다른 시민단체 소식통은, 그동안 타이 USTR 대표와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중심 기조의 새로운 디지털통상모델 구상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부 정책기조와 일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음. 

- 21세기 정책솔루션 시민단체 ‘아메리칸 리더십 이니셔티브’의 공동 창립자는 노동자중심의 디지털협정 구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경우 주 수혜자는 영세 소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미 상무부가 이달 초 IPEF 장관급회의 당시 발표했던 ‘업스킬링 이니셔티브’처럼 기업들도 디지털협정과 출범에 맞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음. 허나, 시민단체들은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4개 기술기업이 IPEF의 ‘업스킬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역내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한 디지털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즉, 빅테크 기업들이 IPEF 체제 하에서 너무 과도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결국은 자사 콜센터에서 일할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임. 또한, 역내국들의 IPEF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제시된 것일지라도 민간 기업에 너무 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한편 산업계에서는 USTR이 디지털협정 이상의 광범위한 ‘조기수확’ 패키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환경 및 노동 조항이나 다른 중대 사안도 함께 포함하는 구상이 언급되고 있음. 또한, 데이터 흐름이나 데이터 현지화 조항이 포함되는 협상은 조기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전자상거래 절차나 디지털무역원활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조기수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동계에서는 디지털조항만을 따로 떼어내 조기 타결을 모색하는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메리칸 리더십 이니셔티브’ 관계자는 통관절차 디지털화는 무역을 원활화하고 투명성 확대로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송장작성 및 전자통관인증 등 통관절차 디지털화 관련 조항이야말로 조기 타결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문이라고 밝혔음. 허나, 당장 이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고 2단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실제로, 일부 개도국들은 IPEF 협정 도출 시 이행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회원국들도 존재하는 상황임. 허나, IPEF 기본 원칙상 회원국은 참여 의제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에 대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 없이는 조기수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디지털협정에 대한 논의 진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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