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역내 탄소배출 가격 너무 낮아… 감축에 도움 안 돼”
O 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속속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역내 탄소시장 및 탄소세 관련 진전은 더디고 실망스러운 수준임.
- 우선 중국(톤당 약 9달러) 및 한국(톤당 약 20달러)의 탄소가격은 톤당 80달러에 육박하는 EU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및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탄소세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추세라면 고배출 산업의 배출감축 유도나 국가차원의 순제로배출 목표 달성에 실효를 거두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제 하에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약 46개국으로, 평균 탄소가격은 톤당 6달러 수준임. 허나, 지구온난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다보고 있음.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유럽과 비슷한 수준(톤당 80달러)에 도달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유일함.
- 한편, 한국의 기후운동단체인 ‘플랜1.5’의 관계자는 아시아 탄소시장의 느슨한 규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오염수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탄소가격을 인상시켜 기업들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배출거래권 구매 등 배출감축 노력에 나서도록 유도해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O 아시아 주요국별 탄소배출감축정책 진전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최대배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중반 탄소배출거래제를 도입했으며 우선적으로 국내 총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2200개 발전시설에 주력하고 있고, 조만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업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임.
- 한국은 지난 2015년 ETS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전력, 운송, 항공, 건설 산업 등으로 확대되어 현재 국내 총배출량의 74%에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탄소가격은 톤당 21.57달러로 유럽의 4분의 1 수준임.
-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ETS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경매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거쳤음. 뉴질랜드의 탄소가격은 현재 52.39달러(83.32 뉴질랜드 달러)수준임.
- 일본은 지난 2012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나, 톤당 2.17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 톤당 3.62달러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톤당 25달러로 올릴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석탄 동력 화력발전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연료 및 식료품 가격 폭등에 따른 경제난을 고려하여 당분간 연기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임.
- 호주는 역경매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에 참여하는 주들을 주축으로 ‘배출감축펀드’라는 자발적 탄소배출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세계3대 배출국인 인도는 에너지, 철강,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한 탄소거래시장 출범을 추진 중으로, 오는 15일쯤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그 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도 탄소가격제 도입을 계획 또는 검토 중임.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