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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회원국별 기존 양자무역협정 체결 부문에선 실효성 미미”

작성 2022.08.02 조회 567
“RCEP, 회원국별 기존 양자무역협정 체결 부문에선 실효성 미미”

O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동 협정의 범위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은 탓에 그 실효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회원국 간 별도의 양자무역협정이 동반 체결되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일부 무역전문가들은 RCEP가 세계 GDP의 약 30%,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 협정이기는 하나, 동 협정의 회원국인 중국 및 14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역내 무역을 전적으로 RCEP에 의존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선, RCEP 협정의 목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당수의 무역 장벽과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대다수 회원국들의 경우 기체결된 양자 간 협정을 통해 RCEP 협정 이상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RCEP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여러 무역협정들을 RCEP라는 단일 협정 하에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홍콩 하인리히 재단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주장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프리실라 크리벨리 연구원은 중국과 캄보디아 간 FTA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동 FTA는 90%이상의 관세 부과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RCEP에서 비슷한 수준의 관세자유화를 달성하려면 20년은 족히 소요될 것이라면서, 동 FTA가 RCEP보다 훨씬 큰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섬유산업 분야에서 그 혜택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음.

-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는 대부분의 RCEP 회원국들의 경우 RECP 협상 시작 전에 이미 기존 양자협정에 대한 개정 논의나 신규 협정 협상을 통해 RCEP 협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그 결과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양자 간 FTA가 이미 체결되어 존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음. 

- 중국만 하더라도 15개 RCEP 회원국 중 10개 회원국이 포함된 ASEAN과 FTA를 이미 체결한 상태였고,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나머지 5개 회원국과도 양자FTA가 체결되어 있었음. 

- 허나, 홍콩무역개발위원회의 윙 추 자문위원은 RCEP와 양자간 FTA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RCEP를 통해 무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을 갖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크리벨리 연구원은 회원국간 양자FTA가 RCEP보다 대체적으로 나을 수는 있으나, 중-캄보디아 FTA 협정 내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처럼 나름의 취약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자FTA라고 다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올슨 연구원은 RCEP가 대규모 역내무역협정으로서 여러 양자 FTA하에 산재되어 있는 복수의 규정을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에게 적잖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개도국 내 중소기업들이 RCEP를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과 제반 FTA관련 규제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만 그 수혜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이 밖에, 회원국간 관세 협력 및 전자상거래 촉진, 비관세 기술장벽 해소 등의 측면에서 RCEP의 순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윙 추 자문위원은 주장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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