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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추가 도입 추진

작성 2022.07.29 조회 1,019
미국,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추가 도입 추진 
"참여국은 제한, 통제 범위는 확대”

O 미 정부가 동맹 및 우호국들과 새로운 다자간수출통제체제 도입을 추진하는등, 중국 등 적대국엔 대한 수출통제 확대를 채비 중인 가운데, 전직 상무부 관리 3인은 신규 수출통제체제 요건과 관련해 참여국 수는 제한하고 통제 대상 품목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수출통제 실무부서인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을 이끄는 앨런 에스테베즈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달 초 의회에서, 중국의 기술 위협 대응을 위한 신규 수출통제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유관 기관들과도 동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음. 

- 미국은 현재 1)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WA), 2)핵 공급국 그룹(NSG), 3)호주 그룹(생화학 물질 수출통제 관련) 4)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총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기존 체제로는 중국의 민감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수출통제체제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에스테베즈 차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민군 융합전략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통제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 이처럼 미 당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다자간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해 전직 상무부 관리 3인은 몇 가지 요건을 제시했음. 첫번째는 특정 회원국, 즉 러시아에 대한 것으로,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차관보(2010~2017년)는 4개의 수출통제체제 중 바세나르 체제 등 3개의 경우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특정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조치 부과가 불가능했다면서 앞으로 추진할 신규 체제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다른 요건은 회원국 범위로서, 윌리엄 롸인쉬 전 상무부 차관(1994~2001년)은 4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바세나르 체제의 경우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통제 대상품목과 관련 없는 회원국들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돼 실질적인 통제조치 부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규 체제에서는 통제대상 품목과 직접 관련된 소수의 국가들로만 회원국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아울러, 울프 전 차관보는 기존 수출통제체제의 제한적인 통제 대상 범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즉, 기존 체제는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필요한 품목으로만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당면한 국가안보 이슈가 다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이에, 울프 전 차관보 등은 향후 추진되는 신규 수출통제체제의 경우에는 미국이 통제를 원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들만 가입하도록 하고, 각 품목 및 영역별로 참여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예를 들어, 반도체 수출통제에는 대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반도체 제조설비 통제에는 네덜란드, 한국, 미국, 일본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롸인쉬 전 차관은 밝혔음. 

- 이 밖에, 향후 정보 공유 및 라이선싱 관행 조율, 통제 노력 미방해에 대한 약속과 기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라이선싱 조율에 대한 회원국들의 약속도 신규 수출통제체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작 니카타 전 BIS 국장 대행(2019년)과 울프 전 차관보는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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