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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2035년 내연기관 퇴출에도 일부 합성연료 사용 가능성에 안도

작성 2022.07.04 조회 563

정유업계, 2035년 내연기관 퇴출에도 일부 합성연료 사용 가능성에 안도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환경이사회가 6월 29일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에 합의한 가운데 정유업계 등은 합의 내용이 일부 합성연료 사용의 여지를 남긴 것에 안도

이사회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시점 2035년을 수용하는 대신 집행위가 202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CO2 무배출 연료 등의 기술평가 보고서를 제출, 이를 평가 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무탄소 연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독일의 제안을 수용

또한, 이사회 합의문 전문에는 '집행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2035년 이후 무탄소 연료만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등록 관련 규정을 제안'토록 요구

* 다만, 해당 규정은 형식승인 범위 밖의 자동차가 대상이며, 구급차와 소방차 등 특수목적 자동차에 대해 무탄소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EU 양대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2035년 퇴출을 승인한 가운데 하반기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타협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

정유업계는 이사회 합의가 자동차 전기화의 중요성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무탄소 합성연료 등의 잠재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특히, 현재 판매되는 신차의 90%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이며, 향후 수십 년간 도로를 주행할 내연기관 자동차의 탈탄소화에 합성연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내연기관 퇴출에 반대해 온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는 이사회가 합성연료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청정운송에 관한 국제위원회(ICCT)는 무탄소 연료의 정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점, 최근 유럽의회가 바이오연료를 무탄소 연료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을 지적, 신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엄격한 무탄소 연료의 정의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EU 집행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의문 및 무탄소 연료의 높은 가격 등을 이유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결정했으나,

기술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향후 기술개발 상황을 검토,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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