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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긴급조치 집행 관련 규정안 발표

작성 2022.07.04 조회 653
미 상무부,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긴급조치 집행 관련 규정안 발표

 

O 지난 6.6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4개국의 태양광 전지 및 패널 수입품에 24개월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미 상무부는 7.1일 동 조치 집행과 관련된 규정안(proposed regulation)을 발표

 

O 동 규정은 (긴급조치가 더 일찍 종료되지 않는 한) '22.6.6일부터 '24.6.6일까지 24개월간 현재 우회조사 대상물품인 동남아 4개국에서 완성된 태양광 셀과 모듈의 수입통관에 적용됨

 

<주요 내용>

 

- 관세 정산 절차를 보류하지 아니함

 

- 현금 예치 없음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 적용 없음

 

-  대통령 긴급조치 공표 전에 수입 통관된 물품에 대해 (추정)관세 징수 없음

 

-  우회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이 나올 경우, 상기 24개월의 종료일(만약 긴급조치 종료일이 더 빠를 경우 긴급조치 종료일, 이하 조치 종료일) 전에는 어떤 관세도 적용되지 아니함

 

-  상무부는 우회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조치 종료일 이후에 수입되는 동남아 완성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1) 정산절차를 보류하고, (2) 추정관세에 대한 징수를 명령함

 

O 상무부가 잠정 최종규정이 아니라 '규정안'을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선언 이행 규정에 대한 미국 국내생산자 Auxin의 소 제기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음 

 

O  반면,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취 및 최종 규정 공포 이후 시행일까지 일반적으로 30일이 걸리는데, 우회 조사 예비판정 기한이 8.31일 임을 고려할 때 규정안의 처리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 존재

 

O 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은 8.1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참고: 미 상무부 규정안 공고 원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7/01/2022-14241/procedures-covering-suspension-of-liquidation-duties-and-estimated-duties-in-accord-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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