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동차원산지규정 관련 멕시코의 USMCA 분쟁 패널 요청에 동참
O 지난주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자동차원산지규정 해석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패널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캐나다도 13일 동 분쟁조정패널 설치 요청에 대한 동참 의지를 밝혔음. - 멕시코는 지난해 8월 20일 USCMA 자동차원산지규정 적용 해석과 관련해 미국 측과 분쟁협의를 개시했고 캐나다도 같은 달 말 제3자 자격으로 합류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이에 멕시코는 지난 6일 동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 설치를 요청했음. - 이와 관련 메리 응 캐나다 중소기업수출진흥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분쟁조정패널 설치 요청 의사를 밝히고 “USMCA 규정이 협상한 내용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확실성은 3국 모두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며, 분쟁조정패널이 동 사안의 시의적절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음. - 동 분쟁은 USMCA 자동차원산지규정 하 역내부가가치비율(RVC)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멕시코는 역내부품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롤업(roll up) 조항’에 따라 역내조달요건을 충족한 특정 핵심(core) 부품이 더 큰 부품의 구성 요소로 쓰일 경우에는 100% 역내산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외국산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비중만큼 역내부가가치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 메리 응 장관은 USMCA 자동차원산지규정은 북미 역내 생산과 조달을 높이기 위한 것인만큼, 미국의 해석은 “USMCA 규정은 물론 USMCA 협상 과정에서 3국 및 당사국 이행관계자들이 공유한 이해와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멕시코와 캐나다의 분쟁조정패널 설치 요청에 따라 당사국 3국은 13일 ‘USMCA 차관급 회의(deputies meeting)’를 가질 예정이며, USMCA 규정에 의하면 분쟁패널은 올 여름 중으로 패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캐나다 측은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