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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철강업체 및 미 수입업체, 232조 철강관세 항소심 판결 대법원에 상고

작성 2021.12.01 조회 620

터키 철강업체 및 미 수입업체, 232조 철강관세 항소심 판결 대법원에 상고


O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터키 철강업체에 매긴 2차 관세와 관련해 원심인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무효 판결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터키 철강업체와 미 국내수입업체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음.

- 트럼프 전 행정부는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캐나다 및 멕시코산을 제외한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어 같은 해 8월 터키산 철강에 대해 관세율을 50%로 올렸음.

-이에 대해 터키의 트랜스퍼시픽 철강은 상무부의 232조 조사 보고서 제출 뒤 90일을 넘겨 내려진 2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인 미 CIT는 2차로 부과된 관세는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나 유효하지 않다며 터키 측의 손을 들어줬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상무부가 수입 제품의 안보 위협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대응 조치를 결정하여 15일 안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 허나,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효 판결을 내렸음. 항소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이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입각한 것이며, 1차 관세 부과 결정 시 공표했던 “향후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조치” 방침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임.

- 그러나, 원고 측은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단은 대통령에 대한 무제한적 입법 권한 위임을 지양하는 법률적 견제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만일 항소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대통령은 상무부의 단일 조사건만으로도 무기한 관세인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무한정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음.

- 본 건에 대한 미 대법원의 심리 진행 여부는 내년 1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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