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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산 동관에 국내 산업 피해' 무역위 조사

작성 2021.10.22 조회 883
'중국·베트남산 동관에 국내 산업 피해' 무역위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17차 회의를 열고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영업이익률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물품은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5개월 안에 실시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진행하며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검토한다.

이날 무역위는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 두 곳을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가압롤러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면 수출·제조 중지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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