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통상뉴스

기후 변화 정책, 기존 무역 규정과 갈등 빚어

작성 2021.10.08 조회 773
기후 변화 정책, 기존 무역 규정과 갈등 빚어

○ 각국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은 이미 기존 무역 규정과 충돌하며 많은 긴장을 야기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소송 및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에 취약한 상황임.

- 신기술이 전략 자산으로 간주되면 각국이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나 조달 정책을 도입하며 무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문제, 풍력 장비 및 전기 자전거 관련 소송 등 친환경 기술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동 기술에서 저렴한 수입품과 미래를 위한 현지 기술력 확보 사이의 선택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

-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이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은 기업들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는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ISDS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ECT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진단하고 있음.

- 하지만 특히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ECT에서 삭제하는 것을 반발하고 있음. 한편 영국과 유럽의 환경 및 보건 단체는 ISDS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소송에서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유럽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한 일본 관계자는 EU가 환경단체의 입장에 따라 ECT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좁히고자 한다면, 양측이 개정에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음.

- 이와 같이 기후 변화와 무역 규정의 상호 작용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반면, 무역 규정과 ISDS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Financial Times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