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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차관 내정자 “232조는 가장 엄중한 국가안보 사안에만 적용”

작성 2021.09.23 조회 1,120

미 상무부 차관 내정자 “232조는 가장 엄중한 국가안보 사안에만 적용”

 

O 알란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 내정자가 21일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 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232조는 가장 엄중한 국가안보 사안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에스테베즈 내정자는 인준 확정시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장을 맡게 됨.

 

- BIS는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 4년 간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변압기 및 관련 부품, 우라늄 광석, 티타늄, 바나듐을 대상으로 총 6건의 232조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중 바나듐을 제외한 5건의 조사에서 해당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만 관세 부과 조치가 취해졌음.

 

- 이날 청문회에서 팻 투미(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 의원은 232조 조사 대상이 국방 및 군 준비 태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이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에스테베즈 내정자는 “232조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엄중한 국가안보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음.

 

- 이어 투미 의원은 BIS 수출통제 담당 내정자인 테아 켄들러에게 232조 적용 면제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적시성 제고를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켄들러 내정자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면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답했음.

 

- 또한 두 내정자는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기초 및 신흥 기술 정의 및 통제 조항 이행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투미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음.

 

- 에스테베즈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인준 확정시, ECRA법이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국의 민감 기술 이전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신흥 및 기초 기술을 정의하고 적절한 수출 통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ECRA 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한편 일방적 통제조치 대비 다자간 수출통제조치를 우선하는 입장에 관해서는 다자간 수출통제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자간 통제조치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댐을 절반만 쌓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기술에 대해 일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켄들러 내정자는 중국의 인권 침해 대응 수단으로서 일방적 통제조치의 활용을 지지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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