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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 공화당 의원,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 촉구… "인프라법안 시행시 수급난 악화”

작성 2021.09.08 조회 1,588
모란 공화당 의원,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폐 촉구… "인프라법안 시행시 수급난 악화”

O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상무·법무·과학 소위원회 소속 제리 모란(공화당, 캔자스주)의원이 232조 관세 조치로 인해 철강 및 알루미늄 수급난과 가격상승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동 관세를 철회하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음.

- 모란 상원의원은 지난주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인 인프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방대한 양의 원자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232조 관세 조치의 철폐 또는 수정 등,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망상 이슈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가 반감될 것”이며, “전반적인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 가용 공급마저 위축되어 이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음. 허나 지난 6월 미국과 EU 양국은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은 올해 말까지 232조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EU는 보복관세인상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으며 11월 1일까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동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진 바 있음.

- 모란 의원은 이어, 232조 관세가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난으로 제품 생산을 감축하거나,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EU측과 영구적인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보복관세 철폐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한 관세 및 수입할당조치도 경감(relief)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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