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 민주당 발의 탄소국경세 법안 비판
O 척 그래슬리(아이오와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 상하원 2인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과 관련, 국내에 탄소세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음. -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19일 발의한 것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안 발표 이후 약 일주일만에 나온 것임. - 미 상원재무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슬리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탄소세 부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탄소국경세가 미국에 어떤 이점을 제공할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농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 부문의 탄소세 반대가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탄소세 도입은 매우 어려울 것인데, 국내 탄소세 부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탄소국경세가 어떤 이점을 가져올지 모르겠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합치 여부를 둘러싼 문제도 지적했음. 허나,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 환경정책 제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