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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상하원의원, 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작성 2021.07.20 조회 990
미 민주당 상하원의원, 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O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을 발의하고, 동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음.

- 동 법안은 민주당 상원이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행법안 발표 당일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쿤스 상원의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하며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전환과 경쟁을 위한 법안(FAIR 전환 및 경쟁법안)’으로 명명된 동 법안은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법률 준수 과정에서 안게 되는 비용에 상응하여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음.

- 동 법안은 2024월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시멘트, 철, 철강,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우선 적용되며, 점진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반면 EU의 탄소국경세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 철강, 비료, 전기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음.

- 또한 동 법안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국무장관에게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증진 및 배출량에 의거한 공정한 관세 적용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도록” 주문하고 있음.

-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법안 시행을 통해 걷어들인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입은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 감축 신기술 투자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음. 

- 동 법안에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산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반면 EU의 탄소국경세 법안은 LDC 면제조항이 없으며, 대신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 달성 지원과 단계적 제도 적용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USTR은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행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존 케리 기후 특사 등 행정부 일각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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