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301조 대중국 관세 정산 중지 ‘예비 명령’ 내려
O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301조 관세 부당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수입업체들의 관세 정산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301조 관세 정산을 중지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음.
- 현재 CIT에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3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관련해 35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원고 측인 미국 수입업체들은 동 관세 부과 방식이 부당하다며 이자를 포함한 관세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음. 허나, 바이든 행정부가 기 정산된 관세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치자, 원고 측은 최종 승소 시 미정산 물품 관련 납부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세 미정산 물품에 대한 정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음. 즉 소송 진행 중 해당 물품에 대한 예치금 납부는 그대로 진행하되, 정산은 중지토록 요구한 것임.
- 그리고 이번 주 CIT는 이러한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입업체들의 관세 정산 중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리포지터리를 개설하고, 정산 중지 신청이 제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정산을 중지하도록 미 정부에 명령했으며, 동 조치는 28일간 유효함.
- 미국 수입통관절차상 반출(entry)신고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검토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동 검토 절차를 통해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기 전 지불되는 금액은 예치금에 불과함. CBP의 동 검토 절차는 물품 반출신고일자 기준 통상 10개월여가 소요되며, 동 기간 중 반출신고 수입 물품은 미정산 상태로 간주됨.
출처: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