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대중 관세 부당 제소 미 수입업체들, 소송 진행 중 관세 정산 중지 신청
O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동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만일 동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관세 부과 대상 중 미정산 물품 관련 납부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보호 가처분 신청을 냈음. - 현재 CIT에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3200억달러 규모의 관세와 관련해 35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원고 측은 동 관세 부과 방식이 부당하다며 이자를 포함한 관세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답변서를 통해, 전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진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견지했음. - 원고측은 23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른바 3,4차 제재 목록에 따른 관세 적용 수입물품 중 반출(entry)신고 된 모든 미정산 물품에 대한 정산 중지를 요구했음. 즉 소송 진행 중 해당 물품에 대한 예치금 납부는 그대로 진행하되, 정산은 중지토록 요구한 것임. - 미국 수입통관절차상 반출신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검토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동 검토 절차를 통해 최종 관세액이 확정되기 전 지불되는 금액은 예치금에 불과함. CBP의 동 검토 절차는 물품 반출신고일자 기준 통상 314일이 소요되며, 동 기간 중 반출신고 수입 물품은 미정산 상태로 간주됨. - 원고 측은 동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애초에 필요 없는 조치였어야 하나, 피소 측인 미 행정부가 법원이 기정산 물품에 대해 관세액을 환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동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