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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부당 판결

작성 2021.04.06 조회 1,368
미 국제무역법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부당 판결

O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범위를 파생 상품으로까지 확대한 결정은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105일 안에 조치를 내려야 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5일 판결했음.

- CIT는 텍사스주 수입업체 프라임소스가 제기한 동 소송에서 피제소인 측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동현황보고서(joint status report) 중 관련 내용으로 판결 전 소명을 대신했다고 간주하고 이날 약식판결을 내렸음.

-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상무부 보고서(2018년 1월 제출)를 근거로 지난 2018년 3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어 지난 2020년 1월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관세 확대 조치를 내렸음. 이에 프라임소스는 동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고, CIT는 지난 2월 프라임소스에 대한 관세징수 예비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음.   

- 프라임소스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동 조치와 관련해 여러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CIT는 이 중 105일 시한 규정 위반 주장만 받아들이고 모두 기각했음.

- CIT는 판결문에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파생상품으로 확대한 조치는 현행 법령 위반이라고 밝히고, 동 조치에 따라 기징수된 관세액을 환급하도록 명령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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