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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철강 수입업체들, 브렉시트 합의 혼선으로 관세 직면

작성 2021.01.14 조회 482
북아일랜드 철강 수입업체들, 브렉시트 합의 혼선으로 관세 직면

○ 영국의 EU 철강 세이프가드 승계 과정에서 북아일랜드가 포함되지 않아, 철강 수입 관세에 직면하게 되었음.

- EU 회원국 당시 영국 철강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터키 등 제3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쿼터 조항에 북아일랜드가 포함되지 않았음. 영국은 EU 및 터키와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EU와 터키는 관세 동맹을 맺고 있음.

-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이 브렉시트 무역 합의 이행에서 “북아일랜드를 간과한 일례 중 하나”라며 앞으로 몇 주간 더 많은 일들이 드러날 것을 암시했음.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 겸 랭커스터 장관은 지난 수요일 영국 하원에서 영국과 북아일랜드 무역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철강 관세는 영국과 EU 외 다른 국가에서 북아일랜드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만 한시 적용되지만, 쿼터나 적절한 환불 조치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법률 전문가들은 북아일랜드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이나 협약 이행을 위한 영국 정부 간행물(command paper)에서도 무역 구제에 관한 법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음. 작년 12월 발표한 영국 정부 간행물의 "오류와 누락(errors and omissions)" 섹션에서는 12월 영국과 EU의 북아일랜드협약 변경에 따라 “북아일랜드를 영국 국제 무역 체제에 유지하며 EU의 무역 구제 조사 계획에서 북아일랜드의 산업을 배제함으로써 EU 무역 구제제도의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음. 즉, 북아일랜드 기업들은 EU의 무역 구제 제도에 따라 추가 수입 관세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서 EU에 불공정 경쟁 조사 요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수입업체들은 무역 구제 규정에 따라 영국 관세도 적용 받을 수 있음.

- 동일한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관세가 이중 적용된다면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북아일랜드가 이를 피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함. 전문가들은 “북아일랜드가 속한 세관 및 무역 구제 체제와 EU 수출 시 관세 부과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명확성 없이는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과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북아일랜드 기업과 공급업체의 계약도 복잡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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