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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제품, 신발, 자전거에 대한 수입규정 개정

작성 2020.09.16 조회 1,112

 

인도네시아, 전자제품, 신발, 자전거에 대한 수입규정 개정

 

 

 

 

 

 

 

 

 

인도네시아는 828일부로 일부 전자제품, 신발, 자전거에 대한 개정된 수입규정을 적용(무역부 장관령 68)

 

 - 개정된 규정 하에서, 수입업자가 아래의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별 번호(API-U)로 활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등록번호(NIB)를 발급받아야 함

 

 (1) 공조 장치(air conditioning equipment) (HS 8415.1010, 8415.1090)

 

 (2) 자전거 및 세발자전거(bicycles and tricycles) (HS 8712.00.10, 8712.00.20, 8712.00.30, 8712.00.90)

 

 (3) 신발류(footwear) (HS 6404.11.10, 6404.11.20, 6404.11.90, 6404.19.00, 6404.20.00)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 무역부(http://inatrade.kemendag.go.id)비즈니스 등록번호(혹은 수입식별 번호) 수입 물품에 대한 설명, HS 코드, 수량, 원산지, 선적·하역항만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는 1년 간 유효하며, 국제무역부 소속 검사관이 사전 검사를 실시

 

 - , 위의 해당 품목은 아래의 지정된 항만을 통해서만 인도네시아로 수입 가능

 

 * 수입 가능 항만명

 

(육지 항만) Cikarang Dry Port in Bekasi

 

(해안 항구) Belawan in Medan, Tanjung Priok in Jakarta, Tanjung Emas in Semarang, Tanjung Perak in Surabaya, Soekarno Hatta in Makassar, Dumai in Dumai, Jayapura in Jayapura, Tarakan in Tarakan, Krueng Geukuh in North Aceh, Bitung in Bitung, Merak Mas in Ceilegon, and Kuala Langsa, in Langsa.

 

(공항) Kuala Namu in Deli Serdang, Soekarno Hatta in Tangerang, Ahmad Yani in Semarang, Juanda in Surabaya, and Hasanuddin in Makassar.

 

 

 

수입허가 이후, 수입업자는 무역부(http://inatrade.kemendag.go.id)에 법인세 납부 증빙을 첨부한 월별 전자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수입 실적(import realization and non-realization)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이는 실적이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한편, 동 명령은 규제의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조업 수입허가(API-P)를 보유한 수입업자들이 수입하는 품목 중 생산 과정에서의 자본재 또는 원부자재로 활용되는 품목은 위 수입규제의 적용을 면제함

 

 

 

 

* 장관령 68호 원문 링크(인니어) http://jdih.kemendag.go.id/peraturan/detail/2027/2

 

 

 

 

 

 

 

* 참고: 인도네시아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출처: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함

 

-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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