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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강제노동 생산 중국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 발표

작성 2020.09.15 조회 1,466
CBP, 강제노동 생산 중국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 발표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중국 신장성에서 강제 노동을 동원해 만들어진 상품들을 금지하기 위해 5개 특정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면화, 의류, 헤어제품, 전자제품 등의 수입 금지 조치(WRO)를 발표했음. 그러나 신장산 토마토 및 면화 제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금지 조치는 보류하였음.

- CBP는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은 기업 중 4개사는 미국법을 위반하고 있는 합리적인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밝힘. 미국은 강제노동을 동반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5번째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곳은 트럼프 행정부가 신장 지역에 있는 중국 ‘집중’ 캠프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CBP는 직업교육훈련소로 불리는 이 감금수용소가 신장 지역 인근 제조업체에 교도소 내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다며 CBP는 강제노동, 자유가 없는 채용, 업무 및 생활 강요, 이동제한 등을 통해 강제노동 지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CBP는 신장 지역의 모든 면화 제품과 토마토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수입급지 조치를 보류했음. CBP 관계자들은 신장의 모든 면화제품과 토마토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음.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국장은 “기업이나 시설과 달리 지역에 적용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더 많은 법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지역에 적용하는 수입금지 조치를 사용한 적이 없어 우리가 진행할 경우 그것이 고착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임.

- 한편, 행정부 관계자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소니 퍼듀 농림부 장관 등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의 우려로 인해 지역차원의 수입금지조치가 보류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음. 는 위 세명이 이번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쿠치넬리는 지역차원의 수입금지조치는 다른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같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이 그 어떠한 법적 소송 제기를 받더라도 패하지 않을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보류된 것이라고 주장. 궁극적으로는 수입급지조치 하에서 그 어떠한 제품도 빈틈을 노려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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