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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택건설업체들, 코로나19 부담에 캐나다와의 연목재 분쟁 해결 촉구

작성 2020.08.11 조회 716
미 주택건설업체들, 코로나19 부담에 캐나다와의 연목재 분쟁 해결 촉구

○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미국 업체들이 국내 자재 공급 부족과 목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미-캐나다 연목재(softwood lumber) 무역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제럴드 하워드 NAHB 회장은 지난달 말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캐나다와의 연목재 분쟁 해결 추진을 권고하는 별도의 서한을 보냄. NAHB의 회원사들은 매년 거의 80%의 신규 주택시장을 차지하며, 캐나다와 다른 국가들로부터 자재를 조달함.

- 하워드 회장은 분쟁이 37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며, “현재 캐나다산 연목재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는 이미 높은 목재 가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 또한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이 더욱 비싸지고 있다”고 설명했음. 하워드에 따르면, 목재 가격은 1년 전보다 73% 상승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도 강조.

- 그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건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목재의 부족으로 4월 중순 이후 목재 가격이 60% 상승했다”며 “목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하워드는 7월 24일 미 목재연합에 서한을 보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목재 공급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미 목재연합은 캐나다의 불공정한 목재 무역 관행을 해결하고자 한다며 캐나다 연목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청원.

- 상무부는 7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캐나다 연목재에 대한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결정을 11월로 재연기한다고 밝힘. 하워드 회장은 상무부의 기존 9월 최종 결정으로 캐나다산 연목재 관세가 20%에서 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목재 가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러한 상무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음. 그러면서 하워드 회장은 캐나다와의 협상을 다시 시작해 새로운 연목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임.

- 한편, 상무부와 USTR은 NAHB에 아직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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