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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파괴’ 제품 수입금지 합의

작성 2022.12.07 조회 693
EU, ‘산림파괴’ 제품 수입금지 합의

O 유럽연합(EU)이 6일 커피, 소고기, 콩 등 산림파괴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에 합의했음. 

- 동 규정은 지난해 11월 EU집행위원회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그간 협상을 진행해오던 EU회원국과 EU의회 측은 이날 오전 일찍 협상을 타결했음.

- 이에 따라, 앞으로 회원국과 EU의회 승인을 거쳐 동 규정이 발효되면,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엄격한 실사를 수행하여 해당 제품이 생산되는 데 삼림벌채 등 산림 파괴행위에 연관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함. 즉, 해당 제품이 생산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2020년 이후 삼림벌채가 이뤄진 토지에서 재배되지 않았다는 “검증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해당 EU 회원국 내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 규정은 그동안 산림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콩, 소고기, 커피, 코코아, 목재, 고무, 숯, 팜유를 비롯해 가죽, 초콜릿, 가구 등 파생제품에 적용될 예정임. 

-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삼림벌채는 금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임. 

- 한편 동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주 생산국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특정 상품의 공급망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인증 관리도 쉽지 않을 전망임. 이에 대해 EU 측은 동 규정 이행 역량 구축을 돕기 위해 생산국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혔음. 

- 동 규정은 27개 EU회원국과 EU의회의 정식 승인으로부터 20일 후 발효되며, 대기업은 그로부터 18개월 후, 중소기업은 24개월 후부터 동 법률을 준수해야 함.  

출처: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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