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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 태양광제품 동남아 우회수출 예비판정 발표

작성 2022.12.05 조회 1,065
미 상무부, 중국 태양광제품 동남아 우회수출 예비판정 발표 

O미 상무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우회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는 예비 판정을 내렸음. 

- 미 상무부는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약간의 작업을 거친 뒤 미국으로 우회수출한다는 의혹을 올 초부터 조사해왔고, 이날 발표된 연방고시 초안에 따르면 4개국 모두에서 우회 수출 기업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음. 

- 미 상무부는 동 의혹과 관련하여 8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BYD 홍콩, 캐나다솔라, 트리나, 비나솔라 등 4개 기업은 이날 우회 수출 판정을 받았고, 뉴이스트솔라, 한화큐셀, 징코솔라, 보비에트 솔라 등 4개 기업은 우회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음. 

- 이번 판정은 상무부 예비조사의 결과로서, 앞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감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판정에 따라 추후 관세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 간의 관세 면제 조치에 따라 2024년 6월 6일 이후 부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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