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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태양광 관세 면제 기간 동안 비축 행위에 방어 조치 적용

작성 2022.09.20 조회 496
미 상무부, 태양광 관세 면제 기간 동안 비축 행위에 방어 조치 적용

○ 미 상무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동남아시아 태양광 제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2년 면제에 관한 최종 규정은 수입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이상으로 상품을 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6월 6일 선언한 포고(proclamation)에 의해 상무부가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반덤핑/상계관세 우회수출 조사에서 비롯된 관세 부과를 최대 2년 면제한다고 명시했음. 미국 내 제조사를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은 동 규정이 긴급 시한을 넘어 상품을 비축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방어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이러한 우려에 대해 상무부는 9월 16일 미국 관보에 게재한 최종 규정에서 대통령이 선언한 긴급사태는 현재에 관한 것이므로 동 시한의 종료일 이전에 반입된 상품이 추후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상무부는 규정 종료 시한, 즉 선포된 비상사태 종료일이나 길게는 2024년 6월 6일부터 180일 이내, 미국 내에서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패널과 전지에만 관세 면제를 적용하는 등 규정을 몇 가지 개정했음.

- 하지만 상무부는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촉구한 연방규정집(CFR) 19부 358조 적용은 일축했음.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관세법 318조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경우 상무부의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상무부는 이번 최종 규정이 우회수출 조사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세 면제 수입품의 긴급 구호품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 요구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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