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양면형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완화 판결에 항소
O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양광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내린 수입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철회 조치에 대해 월권 행위로 판단하고 관세 면제권을 복원시킨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최근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가 14일 항소를 제기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974년 미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2022년 2월까지 모든 외국산 태양광 모듈제품과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전지 물량에 관세 30%를 부과하고 매년 5%p씩 관세를 인하하도록 했으나, 2020년 10월 포고령을 통해 2021~2022년에 적용하는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고, 2019년 6월 발표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외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CIT는 지난해 11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예외 조치 철회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관세 면제 조치를 복원했고, 미 법무부는 동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음. - 허나,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바이든 행정부의 금번 항소 방침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과 국민 그리고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전혀 이득이 없는 법정 다툼을 지속하는 건 실수”라며 실망감을 나타냈음. - 트럼프 전 행정부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양분되어 있는 상황으로, SEIA는 동 세이프가드 조치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태양광 고용시장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옥신 솔라, 수니바 등 미국 내 일부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8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동 세이프가드의 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음. 이에 ITC는 조사 및 검토 끝에 동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에 동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 더 연장하도록 권고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