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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201조 세이프가드 연장 결정

작성 2021.11.25 조회 1,152
미 ITC,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201조 세이프가드 연장 결정

O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발동되어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국내 산업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음.

- ITC는 24일, 위원 5명 전원이 외국산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성명을 통해 “2018년부터 시작된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부분 또는 완전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며, “국내 산업이 수입산과의 경쟁을 위해 긍정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974년 미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2022년 2월까지 모든 외국산 태양광 모듈제품과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전지 물량에 관세 30%를 부과하고 매년 5%p씩 관세를 인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0월 포고령을 통해 2021~2022년에 적용하는 4년차 관세율을 당초 15% 대신 18%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동 포고령에는 2019년 6월 발표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외 조치 철회도 포함됐음.

- 이후 지난 8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인 옥신 솔라와 수니바가 ITC에 세이프가드를 4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고, 이에 대해 ITC는 조사를 개시하여 검토 끝에 동 청원을 받아들인 것임.

- 옥신 솔라 측은 ITC의 결정을 환영하고, “동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대중국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한 태양광 공급망 구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음. 허나, 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동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이 정부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ITC의 금번 권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ITC는 오는 12월 8일까지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와 결정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임.

- 한편,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예외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이달 초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면제 조치를 복원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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