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패널 관세 확대 위법 판결
○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부과한 특별 관세를 양면수광형(bifacial) 태양광 패널에 확대 적용한 것은 동 관세를 수정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므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음.-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축소, 수정, 또는 종결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외국산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SPV) 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양면수광형 태양광 패널 등의 제품에 예외를 적용했음.- 하지만 이후 동 행정부는 포고령(proclamation) 10101호를 발표해 이러한 예외를 철회하고 CSPV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율을 15%에서 18%로 인상했음. 이에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넥스트라 에너지(NextEra Energy) 등이 소송을 제기했음.-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양면수광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 징수한 세이프가드 관세를 원고에게 환급하고 정부의 포고령 10101호 시행을 금지했음. 법원은 동 포고령이 세이프가드 법령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으나 법률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여 대통령이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가 성립되었다고 밝혔음.- 법원은 동 법률이 무역 제한 및 자유화를 위한 세이프가드 수정을 모두 허용한다고 해석한다면 무역법의 상세한 법적 근거(statutory scheme)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게리 S. 카츠만 판사는 동 법령에서 미 의회가 무역법 204조에 표준적인 절차 제한 없이 더욱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허점을 의도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출처: 블룸버그